코로나19 대응 의료·방역 인력에 대한 아이돌봄지원사업 한시적 특별지원 적용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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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은 늘리고 서비스 품질은 높입니다. 코로나19 대응 의료·방역인력 특별지원 적용 안내 ![]() ![]() ?▷ 선지원 후처리 원칙 ?▷ 단기 한시 지원의 원칙 ?▷ 특례 우선적용의 원칙 ![]() ?▷ 기간 : 21. 3. 2. ~ 추후 통보시까지 ?▷ 대상 : 코로나19 대응 현장 필수 의료·방역인력 (*자세한 사항은 표 참조) ![]() ?▷ 정부지원 확대 사항 (표 확인) ![]() * 자세한 문의 사항은 각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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